정부가 부동산 규제에 따른 반발을 무마시키겠다며 주택 시장 현실에 안 맞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미 발표한 규제책도 시장 반응을 떠보고 땜질에 땜질을 거듭하며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주 한 언론과 한 인터뷰를 하며 "정부는 1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생각은 확고하다"며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ㆍ양도소득세 인상이 투기 수요 억제에 실패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국회 내부에서도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28일 공개했다. 보고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병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의 효과를 다뤘다.
한 의원은 이달 초 정부가 '주택시장
행정안전부는 정부의 ‘7ㆍ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취득세 인상과 관련, 대책 발표일 이전에 계약한 경우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인상 전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당초 보완대책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발의안은 발표일인 10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안에 취득 완료한 경우 종전세율을 적용
7‧10 부동산 대책 여파로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서서히 완화되고 있지만 노원구와 도봉구, 강북구의 집값은 계속해서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9억 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비강남권 지역으로 꼽히는 이른바 ‘노도강’에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란 분석이다.
24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이번 주 강북구 아파트값은 1.38% 올랐다.
"'7·10 대책으로 취득세까지 걱정하게 됐네요. 현재 한 채 갖고 있는 집 외에 이미 계약한 아파트 분양권은 2023년 9월 이후 등기(입주)해야 할 것 같은데, 이 경우 취득세는 1.1%인가요, 8%인가요?"
직장인 김 모씨는 2주택자부터 취득세를 중과한다고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 이후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아이들이 커가
정부ㆍ여당이 증여 취득세 세율을 12%까지 올린다. 다주택자가 증여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다주택자에겐 지방 소득세도 중과(重課)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병도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14일 발의했다.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취득세를 중과하기로 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ㆍ10 대책)'의 후속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7·10 부동산 대책에 담긴 메시지는 투기성 거래와 투기목적의 다주택 보유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고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민주당과 정부의 의지가 확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고 주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된 모든 부동산 정책은 ‘다주택자=투기수요’란 전제에서 출발한다. 반면 무주택·1주택자는 ‘실수요’로 간주돼 혜택을 본다. 최근 집값 상승도 이런 이분법적 사고에 기인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주택자에 대한 거래세(양도소득세)·보유세(종합부동산세) 동반 인상으로 공급이 줄고, 반대로 무주택·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으로 수요는 늘었다
주택 보유 수에 따라 취득세가 차등 부과된다.
정부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며 다주택자ㆍ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 인상 방안을 내놨다.
정부 안에 따르면 2주택자는 주택 취득세율이 주택 가액의 8%,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법인엔 12%로 오른다. 현행 세제에선 4주택 이상 보유자에만 취득세율 4%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주택 가격에
정부가 7억5000만 원이 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대폭 인상하기로 하면서 부동산 거래 절벽 현상이 심해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아파트 공시가격 인상과 맞물려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나오는 가운데 취득세율 인상이 당장 집값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겠지만 거래 절벽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