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문회 등의 증인 출석을 회피하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우병우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재외국민도 조기 대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국회의원 친ㆍ인척의 보좌진 채용 금지법안도 처리됐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 증인출석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
국회의원의 특권 중 하나인 불체포특권의 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20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정해진 시한 내에 표결이 되지 않을 시 동의안은 가결된 것으로 처리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백 의원은 “현행 국회법의 체포동의안 ‘표결 시한’을 사실상 ‘방탄 국회용’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