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테러 관련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도 금융거래와 재산권 처분을 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테러 또는 대량살상무기확산(WMD) 등과 관련된 자의 자산동결 범위를 확대하는 '공중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테러자금금지법)' 일부개정 법률안 공포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수사당국이 암호화폐로 테러 자금을 지원한 국내 거주 외국인들을 적발했다. 현금이 아닌 암호화폐로 테러단체를 지원하다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은 지난달 17일 우즈베키스탄 국적 A(31) 씨와 카자흐스탄 국적 B(29) 씨를 테러방지법ㆍ테러자금금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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