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올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핵심 추진과제로 삼았다.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이자환급, 정책서민금융 공급, 시장 경쟁 촉진 등을 통해 ’민생을 지키는 신뢰받는 금융‘으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17일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누적된 이자부
“빚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파멸적인 초고금리, 인신매매까지 불사하는 빚 독촉에 죽을 지경이다.”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에도 상당수 서민은 여전히 불법 사금융에 고통을 겪고 있었다. 악질 사채업자들의 수법은 더 교묘해지고 집요해졌다. 이들은 일상 속에 스며들어 조금만 눈을 돌리면 ‘쉽고, 빠르게, 비밀 보장’이라는 문구로 소비자들을 현혹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단속만으론 한계…제도보완 필요해
최고금리, 시장수요 따라 조정하고
수요자 교육 강화해 경각심 높여야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면서 불법 사금융이 활개를 치고 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의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를 통한 상담신고 건수가 코로나 기간 매우 빠르게 증가하였다.
살인적인 고금리와 악질적인 추심 사례 등이 사회적 문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선포하고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개선 사항들을 병행ㆍ추진한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범정부 추진 과제 발굴 및 대응방향 논의를 위해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열었다.
이날 TF에는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주재로
제도권 금융의 '마지막 보루'인 저축은행과 대부업체가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돈줄이 막힌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불법 사금융 피해 건수가 5년 만에 최대를 기록하는 등 중ㆍ저신용자의 자금난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을 강화한다. 또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민생금융범죄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8일 금감원 9층 대회의실에서 6개 금융협회와 42개 주요 금융회사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와 간담회를 열고 "금융회사 업무 전반에 소비자중심의 문화가
김 모씨는 생활비가 필요해 대출 사이트에 대출문의 글 게시했다. 약 5분 뒤 불법대부업자가 김모씨에게 연락해 대출조건(40만 원을 대출, 일주일 후 60만 원 상환, 연체 시 주당 12만 원의 연체수수료 부과)을 설명하면서 가족 및 지인 연락처 등 자료를 요구했다.
지난해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 신고·상담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금융당국이 법정 최고금리 인하 후에도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대출이 원활하게 취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16일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관련 금융협회와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제2차 회의를 열었다.
이달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는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저신용자가 제도권 밖으로 퇴출
금융위원회가 법정 최고금리 인하 초기에 증가할 수 있는 불법 사금융에 대응하기 위해 10월까지 불법 사금융 특별 근절 기간으로 정했다.
30일 금융위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범부처 공조를 통해 강도 높게 불법 사금융을 단속하기로 했다. TF는 금융위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국세청, 서울시, 경기도,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법률구조
돈을 빌렸으면 당연히 이자를 내야 한다. 이것은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상식이다. 그러나 이자로 내는 돈이 원금보다 훨씬 더 많다면, 갚아도 갚아도 빚이 계속 쌓여만 간다면 이것을 상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일반적인 사회 구조에서는 도저히 상식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금융시장에서는 ‘대부업·고리대금업·불법 사금융’으로 지칭되는 금융거래가 법 테두리 안
최근 불법사금융이 신종수법으로 진화하면서 취약 계층 중심으로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범정부 TF를 구성해 불법사금융 범죄 근절을 위한 대응에 나선다. 불법사금융 적발 시 처벌이 기존보다 강화되고 수취 이자도 6%까지 한정하는 등의 제도도 개선된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오는 29일부터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선포하고 예방·차단-단속·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