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군에 소속된 자는 특임자보상법상 보상대상인 특수임무수행자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2일 미 육군 소속 부대에서 특수임무를 수행한 자의 자녀 A 씨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보상금 지급 기각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2
국민권익위원회는 첩보부대 창설일인 1951년 3월 6일 이전이라도 6·25전쟁 중 특수임무를 수행한 경우라면 특수임무 수행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6·25전쟁에서 특수임무를 수행한 A씨가 첩보부대 창설일 이전에 활동했다는 이유만으로 특수임무 수행자로 불인정한 것은 불합리하다며 국방부에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