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편의점주가 경쟁브랜드의 근접출점, 재건축·재개발 등의 여파로 수익이 악화돼 폐업에 나설 경우 편의점 본사에 지불하는 영업위약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현재 편의점주는 계약기간 중 폐업하게 되면 월평균 이익배분금 기준으로 편의점 본사에 위약금을 지불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외식·도소매·교육서비스·편의점 등 4개
심야영업 강제 중단을 촉구해온 편의점주들이 추석을 앞두고 명절 연휴 기간 자율 영업까지 호소하면서 편의점 영업시간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7일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다가올 추석에 점주들이 쉴 수 있도록 본사가 자율영업을 시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편의점 업계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올 여름 100년만에 찾아온 더
중소 가맹사업자의 중견·대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고, 가맹점주의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연내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 가맹사업 진흥 시행계획' 수립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산업의 양적인 성장과 달리 중소 가맹업계의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정체가 나타나고 있고, 이
입지가 약해진 보수 정당들이 정책 ‘좌클릭’ 행보를 재촉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으로 간판을 바꿔 달고 쇄신 노력을 결의한 여당은 골목상권, 전통시장 보호 등 경제민주화 깃발을 들어올렸다. ‘개혁적 보수’를 자임하는 바른정당은 야당이 추진하는 재벌개혁,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개정안을 발의하며 정책 ‘좌향좌’를 가속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여기엔 ‘친재벌’이라
자유한국당이 16일 편의점 심야영업을 금지하고 복합쇼핑몰 ‘월 2회 의무휴일’ 규제를 도입하는 ‘골목상권 보호 및 활성화 대책’을 내놓으며 민생정책 행보에 닻을 올렸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지난달 22일 한국당이 발표했던 이른바 ‘3정(정치ㆍ정당ㆍ정책) 혁신’ 중 하나인 정책혁신의 첫 과제로, ‘골목상권 보호’ 추진방안을 발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심야영업을 하지 않는 점포수가 480곳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편의점업계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CU 171개, GS25와 세븐일레븐 각 104개, 미니스톱 103개 등 총 482개 점포가 오전 1∼7시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는 지난해 편의점 가맹점주의 자살과 가맹본부의 횡포가 이슈화하
공정거래위원회가 새로 도입된 경제민주화 관련 제도들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현장점검 태스크포스(TF)를 민관합동으로 구성한다. TF는 6개월 주기로 실제 기업현장을 방문해 관련 실태를 점검하며 위반 여부 적발시 직권조사가 이뤄지게 된다.
공정위는 27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세부추진 과제로 이 같은 내용의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매출이 크지않은 편의점이 문을 닫을 수 있는 시간대가 오전 1시부터 6시 사이로 조정됐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편의점 가맹본부가 영업을 강제할 수 없는 시간대를 오전 1∼7시로 정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0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과정을 거쳐 오전 1∼6시로 단축했다.
앞서 공정위가 규개위에 제출한 시행령 개정안은 오전 1∼
앞으로는 24시간 편의점도 심야시간대 매출이 저조할 경우 오전 1시부터 7시 사이에 점포 문을 닫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편의점 심야 영업시간 단축과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편의점 가맹점주의 자살이 잇따르고 가맹본부의 횡포가 사회이슈화한 가운데 국회는 지난
정치권과 편의점업계가 ‘24시간 영업금지’ 등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법 개정 발의안과 관련해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편의점업계에서는 24시간 영업을 하지 못하면 점주에게 경제적 피해가 돌아간다며 발끈했고, 법안 발의를 계획중인 민병두 의원측은 경제민주화는 골목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며 24시간 영업을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14일 오전 한국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