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인구 급증과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건강관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정용 안마기기·의료기기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가정용 안마·의료기기 렌탈업체 10곳 중 7곳이 과도한 지연손해금 요구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가정용 안마기기 및 의료기기 렌탈서비스를 제공하는 10개사의
헬스장 등 체육시설 사업장의 15.6%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요금체계, 환불기준 표시를 의무화한 가격표시제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 시행 이후 서울 및 6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실시한 계도 및 실태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가 2021년 12월 개정‧시행되면서 체육시설
공정위, 내년 4월 전까지 안전공백 최소화온라인판매·대여 정보제공 및 감시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일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전동킥보드 안전사고가 갈수록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전동킥보드 이용을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재개정안이 내년 4월 시행되기 전 공백 기간의 사고 발생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품·바이오의약품·의약외품을 대상으로 23일부터 29일까지 1주일간 표시·광고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매년 수립하는 ‘의약품 등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연 2회 실시하는 ‘집중점검’이다. 전국 17개 시·도 및 지자체와 함께 진행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진통
올해 12월 17일부터 무인동력비행장치(드론) 제조‧판매‧대여업자는 비행금지 시간, 비행금지 장소, 비행 중 금지행위 등 조종자의 준수사항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이하 중요정보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중요정보고시는 소비자
앞으로 무인동력비행장치(드론) 제조‧판매‧대여업자는 비행금지 시간, 비행금지 장소, 비행중 금지행위 등 조종자의 준수사항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공정거래위뤈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이하 중요정보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21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중요정보고시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상가와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 분양광고의 10건 중 1건은 수익률 산출근거를 제시 않는 등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익형 부동산 인쇄매체 및 온라인매체 광고의 중요정보 표시 준수 실태조사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현행 표시·광고사항 고시는 건축물 분양업종에 대해 광고 시 수익률 산출방법, 보장기간 및 보장방법
현장 밀착형 시장감시를 위해 일반소비자로 구성한 감시요원들이 대대적인 허위·과장 광고 점검에 착수했다. 이들은 ‘김상조 효과’와 맞물려 학원·온라인쇼핑몰·상조분야의 법 위반 사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까지 모집된 소비자법집행감시요원들은 이달 부터 각각 학원·온라인쇼핑몰·상조 분야에 투입, 감시활동에 들어갔다
앞으로는 비행기나 버스, 스포츠경기장의 안전점검 결과가 인터넷에 공개된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ㆍ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2013년 아시아나 항공기 활주로 이탈 사고 등 대형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각종 시설물이 안전한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
앞으로 에너지음료처럼 고카페인이 들어간 어린이 기호식품은 그 함유량을 빨간색 글씨로 표시해 눈에 잘 띄도록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와 관련해 제·개정된 18개 법률의 내용 등을 반영해 ‘표시·광고사항에 대한 통합공고’를 개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고카페인 함유 식품 중 어린이 기호식품은 ‘고카페인 함유 000mg’ 식으로
이용료ㆍ환불기준 등 중요정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산후조리원과 해외연수프로그램 업체 50곳이 공정거래우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요한 표시ㆍ광고사항 고시’에서 규정한 요금체계와 환불기준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50개의 산후조리원 및 해외연수프로그램 서비스업체에 총 69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
앞으로 여행사가 상품을 광고할 때 가이드 경비와 유류할증료 등 모든 필수경비를 상품 가격에 포함해 표시해야 한다. 여행사들이 필수경비인데도 선택경비인 것처럼 표시해 ‘초특가’ 등의 방식으로 상품가격을 허위 광고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으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한달 간의 홍보기간을 거쳐 다음 달 15
소비자에 불리한 품질보증기준을 운영하면서 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온 소형 전자제품제조·판매사 12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소형 전자제품의 품질보증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불리한 내용으로 운용하면서도 이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은 12개 사업자에게 총 9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표시
오는 4월부터 스마트폰, 태블릿PC, 차량네비게이션, 노트북컴퓨터, 카메라, 휴대용 등도 소비자분쟁해결 기준보다 불리한 약관을 적용할 경우 이를 포장용기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소비자들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사항을 제품 등에 의무적으로 표시광고토록 하고 있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이같이 개정해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
오는 10월 중순부터 아이폰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아이폰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리퍼폰이 아닌 새 제품으로 교환 받을 수 있게 된다.
리퍼폰(Refurbished phone)은 반품된 물품 및 고장 등의 이유로 회수된 아이폰을 분해해 사용 가능한 부품들을 모아 재조립한 제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이폰 사후 관리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