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출범하며 동맹국과의 관계 회복, 규범 중심의 다자주의적 접근이 기대됐지만, 반덤핑 조치로 대표되는 미국의 수입규제 기조는 지속하거나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일 발표한 보고서 ‘바이든 행정부의 무역구제정책 전망: 반덤핑 조사 관행 현황을 중심으로'에 따르면, 과거 미국의 반덤핑 신규조사
연초부터 한·미 통상 현안이 심상치 않다. 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이 시작되었지만, 우리 업계의 관심은 양국 간 통상 마찰을 빚고 있는 철강, 태양광, 세탁기 등 주요 품목에 쏠려 있다. 특히 세탁기의 경우 작년 11월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우리 기업들이 수출하는 가정용 대형 세탁기가 미국 내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정해 긴급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일부 건에 대해 미국과의 반덤핑 분쟁에서 승리를 거뒀다고 20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가 보도했다.
WTO 분쟁조정 위원회는 전날 “미국이 중국에 취한 반덤핑 관세 중 13건은 WTO 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표적덤핑(targeted dumping)’과 ‘제로잉(zeroing)’
미국이 표적덤핑과 제로잉방식을 묶어 한국산 세탁기에 처음 부과했던 반덤핑 관세는 협정 위반이라고 세계무역기구(WTO)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WTO 상소기구는 7일(한국시간) WTO 상소기구가 미국의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조치와 관련한 상소심 최종 보고서를 확정해 회람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다. WTO는 2013년 한국산 세탁기를 대상으
한국과 미국간의 세탁기 반덤핑 분쟁이 2차전에 돌입했다. 지난달 한국산 세탁기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 세계무역기구(WTO) 판정에서 패소한 미국이 상소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19일(현지시간) WTO 패널(소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WTO 상소 절차에 돌입했다.
WTO 패널은 지난달 11일 한ㆍ미 세탁기 반덤핑 분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조치를 둘러싼 양국간 분쟁에서 세계무역기구(WTO)가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의 ‘표적덤핑’에서 ‘제로잉’ 기법을 적용하는 방식이 위법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제로잉 관행에 제동이 걸림에 따라 삼성 LG 등 국내 가전업체의 대미 수출에도 청신호가 켜지게 됐다.
제로잉이란 덤핑마진을 계산할 때 업체들의 대미 수출
정부가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 이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국내에서 생산, 수출하는 세탁기에 대해 미국이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WTO협정에 위배된다고 판단, 이를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20일 관련업계의 W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