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자동차를 구입한 소비자들은 자동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교환이나 환불을 할 수가 없다. 차량을 사기 전에는 맛있어 보이는 오렌지였지만 막상 사고나면 먹을 수 없는 레몬이었던 셈이다. 이런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수년 전부터 한국판 ‘레몬법’ 도입을 피력하는 사람이 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다.
차량을 구매하고 한
일반 물품처럼 자동차도 중대 결함 땐 환불·교환을 가능하게 한 이른바 ‘한국판 레몬법’이 올해 또다시 무산됐다. 소속 상임위를 떠나 법안이 발의돼 기대감을 높였지만, 국회와 정부가 업계 눈치를 보며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제대로 된 심사조차 하지 않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주 전체회의를 열어 계류 중인 법안을 소위원회로 회부했지만, 레몬법 3건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7일 시작됐다. 두 법안은 정부와 여당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숙원 법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이 두 법안을 포함한 45개 법안을 심의한다. 기재위 관계자는 “최순실 사태 등으로 법안심사가 미뤄
◇수입차, 환불·신차교환 제도…그 속내는?= 새로 산 물건이 망가졌을 경우 소비자가 취할 수 있는 최대의 수단은 신품으로의 교환 요구다. 자동차업계에서 고장이 나거나 오래 된 차를 새 차로 바꿀 수 있을까? 정답은 ‘바꿀 수 없다’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바꾸지 못한다기보다, 안 바꿔준다는 말이 맞다.
국산과 수입을 통틀어 자동차업계 모든 업체 중 소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