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7일 시작됐다. 두 법안은 정부와 여당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숙원 법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이 두 법안을 포함한 45개 법안을 심의한다. 기재위 관계자는 “최순실 사태 등으로 법안심사가 미뤄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제라도 논의가 시작된 건 다행”이라고 말했다.
서비스법은 구조개혁과 맞물린 노동개혁 4법과 함께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법안으로 꼽힌다. 여기에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연구개발 활성화 및 투자 확대, 정보통신 관련 기술 및 서비스 활용 촉진, 각종 지원제도의 근거 등이 들어가 있다.
그 자체로 서비스산업의 R&D 확대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산업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법이다. 특히 제조업 대비 고용창출 효과가 2배에 달해 한국경제연구원은 35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한국개발연구원은 2030년까지 최대 69만1700명의 취업자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규제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가 신청한 27개 전략산업에 대해 규제를 풀고 재정과 세제를 함께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대부분 시·도지사들이 찬성하는 법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들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해왔다.
다만 두 법안이 소위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지난 1일 있었던 공청회에서도 찬반 논란이 팽팽했다.
기재위 새누리당 간사인 이현재 의원은 두 법안의 처리 전망에 대해 “회의를 열어봐야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기대를 모았던 자동차관리법(일명 한국판 레몬법)은 논의가 미뤄졌다. 국토교통위는 이날 법안소위 안건에서 이 법안을 제외했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발의한 레몬법은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했거나 차량인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중대한 결함이 3회 이상 발생하면 자동차 제작·판매자로 하여금 교환 또는 환불을 강제하는 내용이다. 차량인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을 합해 총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중대 결함이 아니더라도 1년 이내에 동일한 내용의 하자가 4회 이상 발생하면 교환·환불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에서는 이와 비슷한 ‘레몬법’을 이미 1975년에 도입했다.
한편,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의 입점 규제 강화 등 ‘경제 민주화’ 법안으로 불리는 유통산업발전법도 쟁점법안으로 분류돼 심사가 늦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