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양경관이 수려한 동·서·남해안에 200억 원 이상 투자하면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해 관광·휴양 명소로 육성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련 규제를 대폭 풀어 마리나, 음식점 등 설치를 허용해 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기준, 규제 완화 등이 담긴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9일부터
정부가 오는 8월부터 한려수도 같이 해안경관이 수려한 지역을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하고 각종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남해안 등을 세계적인 해양관광 명소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 개정으로 도입되는 해양관광진흥지구 제도의 8월 시행을 앞두고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기준 및 지구 내에 설치할 수
수려한 자연환경과 풍부한 관광자원이 있으나 관광상품 부족, 접근성 제약 등으로 발전이 더딘 남해안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육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우선 다양한 지역 특화자원을 보유하고 성장 잠재력을 갖춘 남해안 8개 시·군을 시범권역으로 선정한다. 8개 시·군은 전남 고흥군,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와 경남 남
정부가 남해안에 경남 거제와 전남 고흥을 잇는 해안도로를 조성해 관광 거점으로 만들기로 했다. 또 수소ㆍ전기차 충전소를 200개까지 늘리고 공동주택 주차장 유료 개방, 고령자를 위한 뉴스테이 조성 등을 추진해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한다.
아울러 민간투자가 진행 중이나 규제 등에 대기하고 있는 5건의 프로젝트를 지원해 2조1000억 원의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
정부가 18일 발표한 관광인프라 및 기업혁신 투자 활성화 대책은 관광 등 유망산업과 첨단산업, 벤처 등 투자 수요가 크고 기업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분야에 중점을 뒀다. 이에 정부는 기업의 혁신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신산업의 발전 기반을 만들어 25조원 이상의 투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8건의 법 제·개정이 반
정부가 18일 발표한 관광인프라 및 기업혁신 투자 활성화 대책 가운데 관광사업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투자 여건을 개선했다. 이를 통해 총 3조5000억원의 직접 투자효과를 거둔다는 의도다.
정부는 해외 수요를 통해 국내 내수 시장을 키울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서 나온 호텔, 면세점, 복합 리조트 등 핵심 관광 인프라 확충은 내수 활성화와 직접 연결된
정부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2곳의 대형 카지노 복합리조트를 추가 조성키로 했다. 또 외국인 관광객을 육성하고자 시내 면세점과 관광호텔이 더 생겨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위원회, 관세청, 중소기업청 등 관계 부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관광인프라 및 기업혁신투자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18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올해 안에 2개 내외의 복랍리조트 사업자가 추가로 선정된다. 또 복합리조스 사업에 최대출자자 외국인 지분비율제도가 폐지돼 국내 투자자도 최대주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서울 3곳과 제주도 1곳에 시내면세점도 더 생긴다.
하반기부터는 용산 미군 이전지가 개발한다. 유엔사·캠프킴·수송지 부지 개발방식을 확정, 부지를 미리 양여해 복합시설조성지구 조기 착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