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123정 정장 구속영장 청구
세월호 침몰 현장에 처음으로 도착하고도 소극적 대응으로 비난을 산 목포해경 123정 정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승객에게 탈출 명령을 내렸다는 허위일지를 작성하고 일부 근무일지를 조작한 혐의다. 동시에 구조에 실패한 해경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광주지검은
목포해경 123정
체포된 목포해경 123정이 세월호 구조 당시 작성된 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이 분노하고 있다.
30일 검찰은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에 처음 도착한 목포해경 경비정 123정(100톤급) 정장 김모(53) 경위가 4월 16일 작성된 함정일지를 찢어내는 등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