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재활용 확대를 위해 민관이 힘을 모은다.
환경부는 25일 주요 공공기관 및 민간건설사와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한 자발적 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한다고 24일 밝혔다.
협약 체결 8개 공공기관은 △부산도시공사 △서울교통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
앞으로 화학물질도 식품처럼 유통이력을 추척·관리한다. 현재 기업이 스스로 유독물질·등록대상물질 함유 여부를 확인해 제출하는 확인명세서를 신고로 전환하고 화학물질확인번호를 부여한다.
환경부 '화학물질 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화학물질 이력추적관리제도'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황산, 염산 등 유해화학물질의 온라인 판매를 강력히 차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SK플래닛,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등 오픈마켓(개인이나 소규모업체가 직접 상품을 등록하고 판매하는 온라인 장터) 3개사와 '유해화학물질의 온라인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자율관리 협약'을 17일 체결한다고 16일 밝혔다.
SK플래닛은 '11번가'
한국예탁결제원은 내달 1일부터 서울 종로지역 금 도매업체의 편의를 위해 종로지역에서 금 인출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한국거래소가 지난 3일부터 대형 실물사업자를 위한 협의대량매매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금 보관·결제기관인 예탁결제원도 현행 혼합보관 돼 있는 금지금(순도 99.99%, 골드바)중 실물사업자가 원하는 특정 브랜드의 금을 인출할
환경부는 유해폐기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사고발생에 대비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골자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 정부의 국민안전을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그간 ‘폐기물이 누출되지 않도록 관리’ 등 포괄적으로 규정됐던 안전관리기준과 의무사항을 보다
환경법규 위반으로 한 차례 적발됐던 대기업 사업장 중 상당 수가 여전히 환경법규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은 지난 4월 전국의 환경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10곳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벌여 38건의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환경부의 이번 점검은 2012년 이후 환경법규를 위반했다가 적발된 사업장 10
락앤락이 인공지능 물류 시스템을 도입해 주방생활용품업계 1위 굳히기에 들어갔다.
락앤락은 충남 아산에 자동화 물류센터를 신축하고 일반창고 신축 대비 설비비와 건축비, 토지비 등 총 270억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자동화 물류센터는 총사업비 200억 원을 투자해 5만148㎡ 부지에 연면적 17만289㎡(지상 3층)인 건축물이다.
건설폐기물을 부적절한 방식으로 처리한 18개 사업장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투입해 지난 4월 부터 8월까지 대형 건설공사장 46곳을 대상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여부와 비산먼지 저감시설 운영여부 등에 대해 단속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단속결과 이들 사업장 중 18개 사업장(39%)에서 2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 15개 사업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