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어선에 반드시 화재경보장치가 있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 화재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올해 근해어선과 연안어선에 ‘어선 화재탐지경보장치’를 무상으로 보급하고 내년부터는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어선의 화재사고는 전체 어선사고의 5%에 불과하지만 한 번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예방이 중요하다.
현
올해 3월 제주시 우도 남동쪽 74km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307해양호) 화재사고로 2명이 구조됐지만 6명이 실종됐다. 올해 2월에 완도와 영덕에서도 어선 화재사고가 발생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배는 전소됐다.
어선의 화재사고는 전체 어선사고의 5%에 불과하나 한 번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ㆍ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정부가 어선 화재사고에 따른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어선 화재탐지경보장치’를 무상으로 보급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24일부터 어선 화재탐지경보장치를 어선 재해보험 가입 선박 중 조업 기간이 길고 많은 인원이 승선하는 근해어선 2700척에 우선 보급하고 하반기부터 연안 어선으로 보급을 확대한다.
어선의 화재사고는 전체 어선사고의 5%에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