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기 조업하는 원양어선은 출항 후 1년 이내 인근 항만에 입항해 선원들이 현지에 체류하도록 해야 하고 수수료와 보증금 등을 명목으로 국내외 송출입업체가 임금을 보관하거나 차감하는 모든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해양수산부는 국내 공익변호사 단체인 ‘공익법센터 어필(APIL)’과 국제 비정부기구(NGO)인 환경정의재단(EJF), 원양산업계와 함께 이
앞으로 수협중앙회가 외국인 어선원 도입을 총괄 관리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부가 인권 보호를 위해 인권단체와 공동 현장조사와 실태점검에 나선다. 또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총 1700억 원 규모의 원양어선 안전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9일 근무여건 개선 등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기본적인 처우를 보장하고 인권침해 사례를 해소하기 위
정부와 원양업계가 앞으로 5년간 매년 남극해 조업선사의 자발적 민간기금을 조성해 남극해 자원보존 등의 사업에 지원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2일 서울에서 데이비드 애그뉴(David Agnew)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이하 위원회) 신임 사무국장과 국내 남극해 조업 선사, 비정부기구 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제수산기구와 국내 원
해양수산부는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세계적 환경단체인 환경정의재단(EJF)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에는 서부아프리카 수역 우리 어선에 대한 감시·통제 강화, 불법(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조업 근절을 위한 상호 노력 지원 등의 내용이 실려있다.
EJF는 영국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세월호 참사로 구조 수습과 대책 마련에 안간힘을 쓰고 있던 손재학 해양수산부 차관이 만사를 제쳐놓고 급하게 벨기에 출장길에 올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11월 유럽연합(EU)이 한국을 ‘예비 불법조업국(IUU국)’으로 지정했지만 그동안 해수부는 EU측 요구사항에 맞춰 제도 개선을 한 상황이어서 6월말에 있을 불법조업국 지정 가능성이 희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