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은 일반 재판과 달리 특별한 절차인 만큼 기판력에 따른 면소나 후단 경합범죄에 적용하는 감형을 고려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의 판결이 나왔다. 전합이 재심판결의 특수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만큼 기판력이 후행 범죄에 미치는지를 두고 엇갈리는 하급심 판단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전합은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범죄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사람이 확정판결 이전에 다시 기소될 경우(후단 경합범) 형량은 형기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감경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법정형의 하한이 설정된 후단 경합범에 대한 형기 감경 범위에 대한 논란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전합은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조모(38) 씨의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