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훈민정음 상주본의 강제집행 불허청구의 대법원 상고심 재판에서 승소함에 따라 17일 실소유주라고 주장하는 배익기씨(56)씨와 직접 만나 조속한 반환을 요구했다.
문화재청이 이날 배씨에게 전달한 문서에는 △상주본은 현재 국가(문화재청) 소유이고 △문화재 보존상태가 많이 우려되며 △계속 반환 거부 시 법적 조치를 할 수 밖에 없고 △계속 은닉하고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이하 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로 알려진 배익기(56) 씨가 대법원 판결에도 훈민정음 상주본을 국가에 넘길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배익기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배 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배 씨는 문화재청이 상주본 소유권이 국가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이하 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로 알려진 배익기(56) 씨가 문화재청의 반환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이에 대해 억울하다며 입장을 밝혔다.
배익기 씨는 지난 15일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상주본에 대해 묻는 손석희 앵커 질문에 "(상주본 관련해) 지금으로서 민감한 사안이 돼서 뭐라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이 훼손됐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오후 대구고법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상주본 절도범 배모(49)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한국국학진흥원 관계자는 "처음 상주본을 봤을 당시 일반적인 고서와 달리 서문 없이 바로 본문이 시작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는 "뒷표지는 있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