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축설계업 랭킹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가 하도급 횡포로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지연이자 등을 미지급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7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2013년 9월 1일부터 지난해 6월 30일 기간 동안
글로벌 건축설계 및 CMㆍ감리업체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희림)는 1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지식대상’ 시상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희림은 우수인재, 최고의 서비스 품질, 창의적 핵심역량, 지속가능한 건축문화 등 4대 핵심가치를 위한 지식혁신 경영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에 대한 책임경영, 고객에 대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희림)가 리모델링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
5일 국회가 지난 4월1일 ‘주택거래 활성화대책’에서 발표된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법안을 이번 정기 국회에서 심의해 통과시키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1일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을 위해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1
‘2014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아제르바이잔 바쿠 올림픽 경기장, 코엑스….’
대중들에게 익히 알려진 이 건물들은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희림)’를 거쳤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지난 1970년 설립된 희림은 업계 최초로 코스닥에 상장하고,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등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하며 지금까지 달려왔다. 그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