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전 10시 공정위 불법취업 등 관련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 소환
▲오전 10시 '불법사찰 방조' 최윤수 전 국정원 2치장, 국정원법 위반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부영 비리' 이중근 회장 외 12, 특가법 상 횡령 등 2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 ‘뇌물수수’ 이명박
10일 오전 11시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가려진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91일 만이다. 만약 파면 결정이 나온다면 박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에 의해 탄핵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수월하게 진행되는 듯 했던 재판은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공정성을 문제삼으며 파행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증인신청을
박근혜 대통령이 대리인을 통해 국회 탄핵소추 사유를 모두 부인했다. 특히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해서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출연금을 낸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서민 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는 논리를 내세우기도 했다.
대리인단의 이중환(57·15기) 변호사는 7일 열린 11차 변론기일에서 '소추사유에 대한 피청구인의 최종 입장 진술'이라는 내용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이 사실상 다음 달로 미뤄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박 대통령 구속수사는 어려울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7일 열린 11차 변론에서 박 대통령 측이 추가로 신청한 17명의 증인 중 8명을 채택하고 16일과 20일, 22일 3차례 변론기일을 더 열어 증언을 듣기로 했다. 기각된 9명의 증인 중에는
7일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서 양측 대리인들이 고성을 주고받으며 다툼을 벌였다.
소추위원단 측 이명웅(58·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는 이날 오전 변론이 끝난 직후 대통령 측 변호인에게 다가가 "왜 이의신청을 못하게 하느냐, 그렇게 안하무인 격으로 하시면 안된다"고 강하게 항의했다. 여기에 대해 대통령 측 대리인들도 "누가 안하무인이냐"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7일 예정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뜻을 밝혔다. 건강상의 문제를 내세웠는데, 출석이 가능한 시점을 특정하지 않아 재판이 지연될 우려도 있다.
6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김 전 비서실장은 다음날 열리는 11차 변론기일 증인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전 실장은 "건강사정 때문에 이번 기일 출석이 어
탄핵심판에서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벌총수 3명을 다시 증인으로 신청, 이 부회장 등이 검찰과 특검에 이어 탄핵심판장에도 불려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 대통령 대리인인 이중환(57·15기) 변호사는 추가로 신청한 15명의 증인 중에 이 부회장과 최태원(57) SK그룹 회장,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 권오준
헌법재판소가 3월 13일 이전 탄핵심판 결론을 내겠다고 방침을 정한 데 대해 박근혜 대통령 측이 강하게 반발했다.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재판관 퇴임이 빠른 결론을 내야 하는 원인이라면 재판관을 새로 임명하면 된다는 게 박 대통령 측 입장이다.
박 대통령 대리인인 이중환(57·15기) 변호사는 1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LPG 가격을 담합한 SK와 GS칼텍스 등을 상대로 개인택시기사 1만명이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6년째 답보 상태다. 이 사건은 국내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최장기 미제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12일 유모씨 등 1만명이 SK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7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