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尹탄핵심판, 선고 이후가 더 걱정

입력 2025-02-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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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선 사회경제부장
▲김동선 사회경제부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헌법재판소는 25일 11차 변론기일을 마지막으로 변론을 종결한다. 헌재는 지금까지 16명의 증인을 불러 비상계엄과 계엄포고령의 적법성,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계엄군 투입의 적절성,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 지시의 정당성을 살폈다. 이제 재판관 평의와 선고 절차만 남았다. 전례에 비춰볼 때 3월 중순께에는 윤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우리는 두 번의 대통령 탄핵심판을 경험했다. 대통령 노무현에 대한 탄핵심판은 사실관계가 비교적 단순해 절차적 쟁점이 주로 문제가 됐다. 반면 대통령 박근혜 탄핵심판은 절차적 쟁점은 물론 대통령의 직권남용, 비밀 엄수 의무 위배, 공무원 임면권 남용 여부 등과 같은 실체적 쟁점을 다퉜다. 헌법은 탄핵 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로 제한하고 헌재는 그 위헌·위법의 ‘중대성’을 따진다. 두 탄핵 사건에서 헌재는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도 결코 헌법과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했다. 두 사건과 비교할 때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의 쟁점은 법률적 관점에선 간결하다. 결국 중대성에 대한 판단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절대 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선 정당한 통치 행위’라는 취지의 논리를 폈다. 그러면서 계엄 사유 중 하나로 부정선거론을 내세우고, 계엄군 동원도 질서유지 차원이라고 했다. 그 과정에서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거나 국회에서 끌어내라고 한 대상은 의원이 아니라 ‘요원’, ‘인원’이라는 주장까지 등장했다. 사상자 한 명 발생하지 않았으니 윤 대통령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강변했다.

하지만 전시·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헌법에 규정된 계엄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여러 국무위원들이 증언하듯이 비상계엄을 위한 국무회의는 실체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후에 법에 명시된 부서도 없었다. 계엄 선포 때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았다. 도리어 국회를 봉쇄하고 여야 정치인들을 체포하려 했으며 국회와 선관위를 비롯한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

선출 권력에 대한 탄핵은 신중할 수밖에 없다. 국민 손으로 뽑은 선출직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임명직 재판관이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은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다. 그래서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지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재판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방어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내놓는다. 하지만 헌재는 헌정 질서 유지를 최우선 사명으로 삼는다. 앞서 박 전 대통령 탄핵사건 당시 박한철 헌재소장은 집중심리제로 결정을 빨리 내리려는 이유에 대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헌법적 위기상황을 신속히 해소해야 한다는 데 재판관들의 의견이 일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걱정은 헌재의 선고 이후다. 석 달 넘게 국정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분열된 국론은 아물 기미를 보이지 않고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엔 헌재 ‘흔들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일부에서는 재판관 개인에 대한 겁박도 서슴지 않고 있다. 헌재는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헌재의 독립성과 권위를 훼손하려는 시도는 곧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혹여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해서는 안 될 것이다.

김동선 사회경제부장 matth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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