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 중의 갑인 글로벌 금융기관이 반칙을 해서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 사건입니다. 피해자들은 배상을 받고 회사에 대해서는 불로소득을 뱉어내게 해 집단소송의 진면목을 보여줄 것입니다.”
6일 오후 서울 서초동에 있는 법무법인 한누리에서 첫 증권집단소송 본안 재판을 맡은 김주영(51·사법연수원 18기) 대표 변호사를 만났다. 김 변호사는 '한화스마트
대법원이 한화증권이 발행한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에 대해 집단소송을 최종 허가한 사실이 6일 알려지면서 향후 절차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한 지 11년 만에 처음으로 소송이 진행되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집단소송은 일반 민사소송법 외에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통해 별도의 절차를 정하고 있다. 잘 알려진 것처럼
대법원이 최근 주가연계증권(ELS) 투자 피해에 대해 집단소송을 최종 허가한 것은 제도 도입 11년만에 첫 소송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그동안 ELS투자자들은 개별적인 소송을 통해 증권사 등을 상대로 원금 손실 배상 여부를 다퉜다. 하지만 집단소송이 진행되면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판결 효력이 미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이 집단소송을 통해 금융사를 상대로 손실 보상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대법원이 ELS투자 피해에 대해 집단소송을 허가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지 1년여 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양모(61) 씨 등 투자자 2명이 로열뱅크오브캐나다(RBC)를 상대로 낸 소송허가 신청 사건 재항고심에서 집단소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