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카카오톡 검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수사기관이 건강보험공단의 개인 의료정보를 수시로 들여다봤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16일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 외부 기관별 제공현황’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435만1507건의 건강보험 의료정보가 검찰과 경찰에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건보공단이 검찰과 경찰에 제공한 건강보험 의료 정보는 하루 평균 2649건으로 이는 지난해 국정원·검찰 등의 하루 평균 통신감청 건수인 6.8건의 389배에 달한다”고 했다.
그는 “검·경이 수사목적에 한해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나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건보공단”이라며 “공단은 계좌추적이나 감청과 달리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경이 요청했다는 이유로 의료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단은 내사와 수사착수 단계에서부터 의료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내부 지침까지 만들어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나 영장이 있어야 제공되는 금융거래 정보와 통신감청 등과 비교할 때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수사목적이란 이유로 영장도 없이 병원진료 내역과 의약품 구입 내역 등 개인 의료정보를 마구잡이로 수집해선 안 된다”며 “의료정보 제공 후 사후통지 의무화 등 의료정보 제공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