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도서정가제, “제2의 단통법”vs “시장질서 확립”

입력 2014-11-1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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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부담 가중… 책값·할인율 거품해소 기대

직장인 김지혜(24·여)씨는 최근 온라인 서점 사이트에서 그동안 사고 싶었던 책들을 모두 구매했다. 도서정가제가 시행되면 지금처럼 할인된 가격으로 책을 구매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21일 도서정가제 시행을 앞두고 서점들은 재고 떨이를 위해 대대적 할인행사를 진행 중이다. 현행 도서정가제는 출간된 지 18개월이 안 된 책(신간)에 대해서만 할인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 기간이 지난 책들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가격을 매겨 판매할 수 있고 실용서나 초등 참고서 등은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항목이다. 하지만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개정된 도서정가제는 신간, 구간 상관없이 모두 최대 15%까지만 할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예외 규정이던 실용서와 초등 참고서도 할인 제한 대상에 포함됐다. 개정된 도서정가제는 지나친 도서 가격 경쟁을 막고 도서의 질로 경쟁하려는 풍토를 정착해 출판문화의 질적 제고를 유도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새로운 도서정가제는 소비자에게 부담만 가중시키는 제2의 단통법이라는 비판이 시행 전부터 제기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소비자의 입장은 어떨까. 초등학교 1학년과 6학년의 자녀를 두고 있는 이선화(43·여)씨는 도서정가제 시행에 대해 묻자 한숨부터 쉬었다. 이씨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책값이 갑자기 오르는 것 같아 부담이 크다”며 “도서정가제 시행 전 세일을 통해 올 겨울방학과 내년 새 학기에 사용할 참고서와 학습서를 미리 준비했다”고 밝혔다. 도서정가제 개정 후 할인율이 높았던 실용서나 참고서 뿐만 아니라 전체 도서 가격은 약간씩 상승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도서정가제 도입 후 도서 한 권당 평균 가격은 현재의 1만4678원 대비 220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김희범 문체부 제1차관은 지난 5일 기자감담회에서 “출판사 간의 담합, 공정거래 위반 소지가 있을 때 엄중히 감시할 것”이라며 “특히 학기 초 개정된 도서정가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볼 생각이다. 초등 참고서를 펴내는 출판사를 직접 만나 거품 가격이 형성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출판업계는 어떤 반응일까. 출판사 여행마인드를 운영 중인 신수근 대표는 개정된 도서정가제에 대해 “새 도서정가제가 본격 시행되면 예기치 못한 부작용과 시행착오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러나 이 제도가 자리 잡으면 그동안 만연해 온 도서 가격의 거품을 걷어내고 보다 합리적 도서 가격 제도가 정착돼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서점연합회 박대춘 회장은 “새 도서정가제가 가뭄에 단비 역할은 하겠지만 이것이 긍정적 해결책은 아니다”라면서 “우리는 완전도서정가제를 주장했다가 조금 물러선 경우다. 카르텔이 형성된 지 20년이 넘었는데도 20∼25%의 마진밖에 확보가 안 됐다. 문체부에서는 새 도서정가제를 3년 한시법으로 두고 지켜본 후 재개정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효과가 없다면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서정가제에는 아직 선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특히 카드사 제휴 할인과 같은 제3자 할인 부분에 대해 정확한 기준이 없는 것이 문제다. 서점은 15% 할인이 최대지만 카드 할인을 더하면 15%를 초과해 할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무료 배송과 카드 제휴 할인에 대해 문체부는 “도서정가제 시행령의 규정 사항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대춘 회장은 “결국 온라인서점과 대형서점이 카드 제휴를 통해 편법을 쓰면 카드사 제휴가 어려운 동네 서점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새 도서정가제에 대해 “프랑스의 ‘랑법’처럼 완전도서정가제를 실시해 온라인서점의 무료 배송을 규제함으로써 동네 서점을 살리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독일의 ‘공급률 정가제’처럼 출판사가 유통사에 공급률에서 차별을 두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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