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또 다시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 사이에서 충돌할 조짐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최근 당정협의에서 지주회사가 손자회사를 통해 증손회사를 보유할 경우 지분을 100% 확보하도록 한 현행 공정거래법의 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추진키로 하자, 새정치민주연합이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26일 법안심사소위를 가동,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과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만 논의한 가운데,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내달 1일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당정이 추진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보험사 보유를 허용하지만 금융부문 규모가 클 경우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증손회사 지분 요건을 100%에서 50%로 낮추도록 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이 정무위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다.
지분과 보유율과 관련해선 현재 50%로 일괄해 낮추거나 상장 증손회사는 20%, 비상장 증손회사는 40% 수준에서 차별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분을 100% 보유할 때만 증손회사를 허용하는 것은 너무 과한 규제라는 입장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재벌특혜’라며 맞서고 있다.
다른 민감한 법안들도 많다. 현재 정무위에 계류 중인 법안이 600개에 달한다. 여기에는 당정이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연내 처리하려는 자본시장법도 있지만, 유통거래법이나 하도급거래법과 같이 야당이 주장하는 대기업 법안도 다수 포함돼 있다.
정무위 관계자는 “법안마다 곳곳이 지뢰밭”이라며 “여야의 우선처리법안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 정기국회에서도 법안처리를 둘러싼 진통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