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등에서 유명인의 '인물정보'를 당사자 동의없이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앞으로 유료 인물정보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당사자 동의 없이는 공개되지 않은 인적사항이나 경력 등을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부(재판장 박관근 부장판사)는 교수 백모씨가 "허락도 없이 개인정보를 인터넷상에 공개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으니 일부를 반환하라"며 디지틀조선일보, 네이버, SK커뮤니케이션즈, 로앤비, 구글코리아, 드라마하우스앤드제이콘텐트허브 등 6개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를 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설령 정보주체가 공적인 존재라 하더라도 그 개인정보가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를 공개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이 된다는 게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로앤비는 백 교수에게 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네이버 등 나머지 5개사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는 인정됐지만, 백 교수가 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인 소멸시효가 지나 책임을 면하게 됐다.
이번 판결이 인물정보의 모든 내용을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로 본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대학 홈페이지에 게재된 백 교수의 경력 등은 이미 공개된 내용으로 동의를 따로 구하지 않고 공개해도 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백 교수의 생년월일 등은 따로 공개된 부분이 아니므로 이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포털사이트 등이 미리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