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년 단위 지급되는 정근수당도 통상임금"

입력 2014-12-09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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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이 아닌 1년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정근수당'도 정기적으로 지급됐다면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히 이번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파급효과가 5조원대에 달하는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도 맡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속 직원 450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토지주택공사는 직원들에게 23억여원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통상임금의 성질을 갖춘 임금의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을 경우, 이는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분할 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매년 전년도 근무실적 등과 관련한 평가급을 사실상 기본 월봉의 200% 수준의 정액으로 지급했음을 알수 있다"며 "이는 정기성·고정성 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은 기본 월봉의 30%로 지급되는 근속수당인 '정근수당'과 '내부평가급'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회사 측은 "정근수당은 월이 아닌 연 단위로 지급되는 수당에 불과하고, 내부평가급 역시 업적평가결과에 따라 직원 개인별로 차등해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없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공사 직원들은 "2011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지급한 시간외수당을 이같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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