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품이나 수출품에 원산지를 표기하는 방식이 개선되면서 조립과 가공국가도 별도로 인식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산지 표시 방식을 보완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외무역관리규정을 개정해 지난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산업부는 수입물품을 생산한 원산지가 아니어도 원산지 표시와 오인되지 않는 전제하에 물품 생산에 관여한 방식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표기를 허용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인정은 관세청장이 사안별로 탄력 있게 대응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원료를 중국에서 수입해 한국에서 조립한 뒤 미국으로 수출하면 원료는 중국산이지만 한국에서 조립됐음을 표기하기 위해 '한국에서 조립된'(Assembled in Korea) 또는 '한국에서 가공된'(Processed in Korea) 등을 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새 대외무역관리규정은 우선 수입물품에 적용되지만 수출물품도 수입물품의 표기 방식을 준용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가공됐음을 표기하는 것이 수출에 도움이 될 경우 이런 다양한 표기 방식이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으로 중국산 보통강 철근과 H형강·철근의 기타 합금강, 열연·후판의 기타 합금강 등이 원산지 표시 대상에 추가됐다. 이 규정은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원산지 표시 대상이 되면 유통업계는 통관 때 수입철강재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원산지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 처벌이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이로 인해 이들 품목의 중국산 제품을 수입한 뒤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가 줄고 품질이 떨어지는 중국산 제품과 국내산 제품이 차별화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