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통합과 관련해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이의를 제기하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에 따라 외환은행은 6월 30일까지 금융위원회에 하나은행과의 합병을 위한 인가를 신청하거나 하나은행과의 합병을 승인받기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해서는 안 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조영철 수석부장판사)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외환은행지부가 한국외환은행, 하나금융지주 등을 상대로 낸 ‘하나금융지주의 일방적 통합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4일 밝혔다.
결정에 의해 하나금융지주는 6월 30일까지 외환은행이 하나은행과의 합병을 승인받기 위해 개최한 주주총회에서 합병 승인에 찬성하는 내용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오는 4월 1일로 예정된 두 은행의 합병일도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6월 30일이 지나면 가처분의 효력은 상실된다. 다만 재판부는 "이후 노조 측이 새로운 가처분을 신청하게 되면 그 때를 기준으로 다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외환은행 노조는 지난달 20일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을 상대로 합병인가 신청과 합병관련 주주총회, 하나은행과 직원간 교차발령 등을 잠정적으로 중지할 것을 명령해달라고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노조 측은 2012년 2월17일 노사 양측이 '최소 5년 외환은행 독립경영 보장' 등이 명시된 '2·17 합의서'를 체결했는데도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이 합의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조기통합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