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감원장의 ‘신상필벌’ …산업은행ㆍ수출입은행은 예외?

입력 2015-02-11 10:13 수정 2015-02-1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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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 150조 운용… 제재권 없이 검사권만 있어 부실감독 우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임기동안 검사와 제재의 대원칙으로 신상필벌(信賞必罰)을 제시했다. 우량한 금융사에는 규제를 완화해 자율성을 더 주겠지만 불량한 금융사는 엄중 제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올해 150조원의 정책자금을 굴리는 국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는 진 원장의 이같은 의지가 미치치 못한다. 금감원이 이들 기관에 대한 검사권을 부여 받았지만, 제재권이 없어 반쪽짜리 검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관련법 개정을 통해 검사권과 함께 제재권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책금융의 특수성을 인정하더라고 부실대출 논란과 임직원의 비리 혐의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대한 감독망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사후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홍기택 산업은행 회장은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과 정부의 경기부양정책에 부응하고자 올해 63조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투자 위험이 높아 시중은행이 자금 지원에 소극적인 영역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홍 회장의 발언을 달리 해석하면 시중은행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정책금융의 특수성을 고려해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예적금과 대출, 외국환 업무를 하는 은행이라면 금감원의 검사와 제재를 할 수 있게 관련 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산업은행은 통합산은법 시행령이 확정되면서 지난해와 다른 금감원의 감독체계를 받는다. 산업은행에 대한 포괄적 검사권이 올 1월부터 제한적 검사권으로 변경돼 상시 감시체제에서 벗어났다. 금감원이 산업은행에 대한 부실을 발견해도 검사 목적과 범위를 금융위에 보고해야 하고, 금융위 승인이 없으면 검사 조차 할 수 없다. 제재권 역시 행사 할 수 없다.

산업은행 지난해 초까지 STX 충당금 쇼크에서 실적이 곤두박질 쳤다. 특히 STX그룹 구조조정 과정에서 여신심사와 사후관리에 큰 허점이 드러나 금감원은 수석부행장을 포함해 18명의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해도 금감원 감시망을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다.

수출입은행 역시 별반 차이가 없다. 이덕훈 수출입은행장은 올해 사상 최대규모인 총 80조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그러나 금감원이 이를 검사할 수 있지만 제재권이 없어 반쪽짜리 검사에 불과하다. 수출신용기관(ECA)인 수출입은행이라는 특수성이 반영된 탓이다. 그러나 부실기업 모뉴엘을 히든 챔피언으로 선정해 신용대출을 몰아줘 막대한 손해를 입은 수출은행이다. 또 그 과정에서 담당자들이 뇌물을 받는 등 비리 혐의까지 드러나 검찰 수사까지 받았다. 이에 오히려 더 강한 감독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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