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총 255개 택시회사를 4개 등급으로 구분해 평가하는 ‘우수택시회사 인증제’를 도입하고 인증마크를 택시에 부착한다. 또 심야시간대 운행률이 저조한 개인택시사업자에게 새벽 0시부터 2시까지 의무운행시간을 부여해 택시 5000대를 추가 공급한다.
서울시는 노·사·민·전·정 협의체가 6개월간 논의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형 택시발전모델’을 12일 발표했다.
시는 변화를 주도할 8대 핵심사업으로 △승차거부, 불친절 등 택시민원 50% 줄이기 △다양한 스마트폰 앱 택시서비스 제공 △예약전용 고급택시 시범운영 △운수종사자에게 수입금 배분율 향상으로 처우개선 △택시회사 평가 시행 및 인센티브 차등지원 △우수택시회사 인증제로 승객의 택시 선택 유도 △부분적 요금 자율화, 리스운전 자격제 및 노선택시 도입 추진 △택시 총량제 및 감차시행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서울시는 고질적인 택시 양대 민원인 승차거부, 불친절을 오는 2018년까지 절반이하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개인택시사업자에게 의무운행 시간을 부여하고, 월별 운행일 20일 중 5일 이하로 운행할 경우 과징금 120만원을 부과한다. 승객이 반말, 욕설, 폭언, 성차별적 발언을 녹취․녹화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고시에는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하고, 민원신고 및 행정처분 횟수에 따라 시가 지급하는 카드관련 보조금을 6개월~1년 단위로 중단할 계획이다.
부르면 반드시 오는 위치정보서비스 기반의 ‘스마트폰 앱택시’ 3종(오렌지앱, 카카오택시, T맵)이 오는 3월 서울에 출시된다. 또한,오로지 예약제로만 운영되는 고급택시‧중형택시 각 100대씩이 올 하반기 중 시범운영된다.
택시회사 평가결과에 따라 상위 50개사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집중 지원한다. 평가시 운송수입금 배분율, 배분액에 평가비중(50%)을 집중시켜 택시회사의 자발적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유도한다.
‘택시 총량제’도 시행하는데, 매년 5%수준으로 감차물량을 조절해 급격한 택시감차로 인한 승차난을 방지한다. 올해는 591대 감차를 목표로 감차위원회를 통해 보상금 수준을 결정해 나갈 예정이다.
새롭게 도입을 추진하는 부분적 요금 자율화는 일본 등이 시행 중인 것으로 서울시가 요금 상·하한 범위를 승인하고 회사는 승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요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리스운전자격제는 뉴욕, 런던, 도쿄, 파리, 싱가포르 등 해외 주요 도시들이 이미 운영 중인 제도로,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에 한해 법인택시를 리스해 개인택시사업자처럼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노선택시는 특정시간대, 특정지역의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택시로 지하철 막차 종료 후 지하철 역에서 시계외 구간을 한정하여 운행하는 특정구역 운행택시를 말한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번 서울형 택시발전모델은 택시 서비스 책임성 강화와 택시업계의 자율성 제고를 통해 택시산업을 활성화함으로써 택시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의 경영 및 처우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의 택시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