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간통죄 폐지 결정…민사‧가사소송 늘어날 수 있어

입력 2015-02-2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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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을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6일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간통죄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의 위헌성에 대해 7명이 위헌, 2명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간통죄는 62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반면 간통죄 폐지에 따른 사회적 파장도 적잖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이혼 소송의 원칙이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다, 간통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강화해 유책 배우자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나 손해배상액이 크게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간통죄 폐지가 불륜을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간통죄 폐지에 이어 파탄주의까지 적용될 경우 간통을 저지른 유책 배우자가 재산을 모두 빼돌린 후 거꾸로 상대 배우자를 빈손으로 내쫓듯 이혼을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다. 간통으로 인한 혼인 파탄의 책임을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물어야 하는 만큼 법원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이 이전보다 훨씬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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