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법저법] 대형마트에서 산 옷이 ‘짝퉁’이라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입력 2025-02-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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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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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옷을 샀는데, 왠지 ‘짝퉁’ 같더라고요. 그래서 진품 여부 감정을 의뢰하니 가품으로 판정받았습니다. 어떡해야 할까요?

최근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옷에 대해 짝퉁 논란이 불거진 데 이어 온라인 시장에서도 가짜 제품을 정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Q. 대기업 브랜드가 운영하는 마트에서 짝퉁을 팔아도 되나요?

A. 당연히 짝퉁을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짝퉁 판매는 어떠한 경우에서든 불법행위이므로 판매하면 형사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Q. 대형마트도 피해자라고 볼 수 있나요?

A. 최근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가품 판매로 인해 소비자에게 전액 환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직접 판매업자, 당사자가 아니었음에도 전액 환불 조치했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었다는 측에서 피해자라고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협력업체의 문제이고 이마트 트레이더스, 즉 주식회사 이마트 역시 법적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할 수 없기에 피해자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Q. 대형마트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A. 가품 판매 논란은 직매입 방식이 아닌 병행수입 방식으로 판매한 물건입니다. 그동안 이마트는 직매입 상품에 대해서만 TIPA(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설립된 민간기구) 진품 인증을 받았고, 협력업체의 병행수입에 관해서는 별도의 인증서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마트 사례는 협력업체의 병행수입제품으로, 이마트와 관련이 없다는 안내문을 게시했는지, 협력업체와의 계약 내용, 협력업체의 물건 판매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이 어느 정도까지 이뤄졌는지 등 확인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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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품이라고 소개한 제품을 샀는데, 가품이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 먼저 가품은 물건에 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므로, 판매자에게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 판매자가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은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사기에 의한 취소 또는 중요 부분 착오에 의한 취소를 통해 매매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판시한 적 있습니다. 다만 전자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짝퉁인 줄 알면서도 정품처럼 속여서 판 경우에 해당하고, 후자의 경우는 판매자 역시 정품이라고 오인했어도 책임져야 합니다. 전자의 경우는 사기죄, 상표법 위반, 디자인법 위반 등으로 인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Q. 당근마켓 등 개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짝퉁으로 속여 팔 경우, 플랫폼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A. 당근마켓,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은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전자상거래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가 판매업자를 오인하지 않게 하려고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지켜야 할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 중개업자는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이버몰 초기 화면에 알려야 하고,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알리거나 확인할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해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판매자와 함께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개플랫폼 입장에서 다수의 판매자를 대상으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소비자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당근마켓은 가품·의약품 등 판매하면 안 되는 제품을 판매할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과실이 밝혀진다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Q. 인터넷 쇼핑몰, 인스타그램 등을 보고 산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통신판매업 사업자란 온라인을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인터넷 쇼핑몰, 오픈마켓, SNS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라고 합니다. ‘내 물건은 내가 책임지고 판다’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민법 형법 등 당연히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Q. 병행수입 제품을 사도 될까요?

A. 최근 논란이 된 가품 판매 문제는 병행수입제품이었습니다. 병행수입이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 없이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해 진정상품을 수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정품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병행수입 제품의 경우 진품을 보증하는 과정이 별도로 없으므로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병행수입 제품을 되팔지 말라고 하는 이유도 짝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품을 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남성진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법제처 등 실무수습을 시작으로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수원, 의정부에 있는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로서 형사사건과 이혼사건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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