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95년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다주택자라도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올 1월1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후 매도할 경우 양도세를 완화해주자는 열린우리당 채수찬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법 통과 과정에서 경감폭이 확대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재경부가 마련하고 있는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95년 1월1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후 매도할 때는 실거래가가 아닌 `환산가액`을 취득가격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환산가액`은 기준시가 변동률을 매도가격에 적용해 역산한 것(취득시점의 기준시가÷매도시점의 기준시가×매도시점의 실거래가)으로, 예를 들어 12년간 기준시가가 200% 올랐고, 매도가격이 9억원이라면, 취득가는 3억원으로 정할 수 있다.
이는 과거 `다운 계약서` 관행에 따라 취득가액을 낮게 신고했던 사람들이 실제보다 많은 양도차익을 얻은 것으로 계산돼 세금을 과다 납부하는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한 것.
다만 분양이나 상속, 증여를 통해 취득한 주택이거나 과세당국에서 실거래가를 확인한 경우에는 실거래가로만 과세돼 양도세 경감이 이뤄지지 않는다.
이에 따라 현재로선 양도세 경감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지만 별도의 개정안을 제출한 열린우리당 채 의원과 협의를 거쳐 재경위에 최종 법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양도소득세 경감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반대의견을 보이지 않고 있는 만큼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채 의원은 "`95년 이전`으로 한정한 정부 방침은 실효성이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2000년 이전` 정도로 절충을 시도하겠다"고 밝혀 양도세 경감혜택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