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가 SK텔레콤 자회사로 편입될 예정인 가운데, SK브로드밴드 공매도 세력의 대차물량 일시상환이 벌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의 지난 18일 기준 대차잔고는 719만5671주에 달한다. 대차잔고는 주식을 빌려 매도(공매도)한 후 재매수 하지 않은 수량을 말한다. 이에 공매도 투자자들이 23일 대거 숏커버링(환매수)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다.
근거는 이렇다.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20일 장 마감후 양사의 이사회에서 각각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한 SK브로드밴드의 SK텔레콤 완전자회사 편입을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이사회 의결에 따라 SK텔레콤은 자사주와 SK브로드밴드 주주들의 주식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잔여 지분을 전량 취득해 SK브로드밴드의 지분 100%를 확보할 계획이다. SK브로드밴드와 SK텔레콤의 주식 교환 비율은 1:0.0168936이며, 교환을 원하지 않는 SK브로드밴드 주주는 5월6일부터 26일까지 1주당 4645원에 주식매수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주식매수청구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주식대차 관련 규정에 따르면 대여 중인 주식은 의결권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이사회결의가 공시된날 즉시 상환요청을 해야하므로 연기금은 20일 상환요청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연기금은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이벤트가 발생하면 거의 어김없이 주식을 반환해 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을 비롯해 연기금이 주로 대여자로 나선다.
결국 연기금 측에서 주식을 빌어 차입매도에 나섰던 공매도 투자자들이 허겁지겁 주식을 사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실제로 지난해 9월 1일 주식시장에서 합병을 결의한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은 각각 6.24%, 12.52% 급등했다. 합병 자체가 주가 상승을 불러온 것이지만 여기에 공매도 투자자들의 환매수가 겹치며 상승폭을 더욱 키웠다는 분석이다.
한진해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한진해운은 작년 3월13일 장마감 후 분할합병 공시를 냈다. 이후 18일 대차거래 추이를 보면 무려 340여만주가 상환됐다. 대차거래 추이는 2거래일 후에 나오기 때문에 공시 다음날(14일) 공매도 투자자들이 이만큼의 주식을 서둘러 매입해 상환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