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등 통신서비스 가입 시 발생하는 인지세 1000원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24일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는 과세문서에 통신서비스 가입계약서 부분을 삭제해 과세 근거를 없앤 ‘인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권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인지세는 통신사들이 사실상 소비자 통신요금에 부과하는 방식 등으로 거둬들여 정부에 대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만큼 소비자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권 의원이 이동통신 3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2년 이후 국내의 집전화·인터넷전화 및 이동전화 가입(신규 가입 및 번호이동 포함) 건수는 총 2억3000만 건이다. 이에 대한 인지세 누적 부과액은 2300억원 수준으로, 연간 2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인지세는 기본적으로 재산권의 창설, 이전, 변경에 관한 문서에 부과되는 조세로, 통신 서비스 가입을 재산권의 창설이라 보기 어렵다는 게 권 의원의 지적이다.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 사적 거래에 대한 기본적 조세에 추가 과세돼 이중과세적 성격도 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특히 이동통신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가입 시 마다 전파사용료(분기당 2000원)까지 부과되고 있는데, 통신 서비스 가입신청서에 인지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조세 형평과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인지세가 폐지되면 통신사로 하여금 남는 재원을 노인이나 아동 등 사회 취약계층의 통신비 경감에 활용토록 한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권 의원은 “인지세 폐지를 통해 확보된 연간 200억 규모의 재원은 노령 계층과 우리 자녀들을 위한 요금 할인 및 서비스 개선과 스마트 디바이드 해소를 위해 투입하도록 하는 것이 가계통신비 경감 및 효과와 더불어 사회 후생 차원에서 훨씬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