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도덕적이고 반사회적인 행위라도 모든 것을 처벌할 수는 없고, 국가가 형벌로써만 국민을 도덕적으로 개선하려는 시도는 성공하기도 어렵고, 절대 바람직하지도 않다.'
2013년 오원찬 서울북부지법 판사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특별법)' 에 대해 처음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면서 인용한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일부 내용이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9일 오후 2시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특별법)' 21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연다.
현행법은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해 제공자와 매수자 구분없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발단은 2012년 7월 서울 동대문구에서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40대 여성 김모 씨가 재판에 넘겨지면서부터다. 김씨의 변호인은 성매매 처벌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오원찬 판사는 이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오 판사가 성매매 금지 필요성을 부정한 것은 아니다. 오 판사는 위헌심판제청 결정을 내리면서 "현재 만연한 성매매 행위의 강요·착취 등 행위를 근절하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제정 경위를 감안하면 성매매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자 한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오 판사는 다만 형사처벌로 이를 금지하는 것이 정당한 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형벌권의 개입은 최후 수단이 되어야 하는데, 과연 이 수단이 적절냐는 것이다.
성매매를 단속하는 법률이 시행될 때마다 당국의 단속이 확대되기는 했지만, 실제 처벌의 실효성이 입증되지 못했다는 게 오 판사의 견해였다. 오 판사는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성매매산업은 여전히 상당한 규모로 존재하고, 음성적 성매매업이 증가해 왔다"며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법률조항이 어떠한 목적을 실제로 이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공식자료를 찾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오판사는 오히려 형사처벌 규정이 성매매를 음성적으로 만들고, 이로 인한 폐해가 크다고 봤다. 오 판사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면서 "성매매 여성은 처벌받지 않기 위해 국가의 법집행으로부터 보호해줄 세력, 예컨대 포주나 폭력조직 등에 의존하게 됐다"며 "성매매 여성은 자신에 대한 처벌 우려 때문에 성 착취자를 고소하거나, 자신이 처한 환경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할 수도 없어 결국 성매매 여성에 대한 형사처벌은 성 착취 환경의 고착화라는 문제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