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이 상장폐지를 앞둔 가운데 시장은 이 회사가 향후 회생절차 등을 통해 장외에서 어떤 길을 걷게 될 지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진 경남기업이 보유자산을 매각해 회생한 뒤 재상장을 추진하게 되는 시나리오도 조심스럽게 거론된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경남기업은 지난 6일부터 이날까지의 정리매매 기간을 끝으로 42년만에 증시에서 이름을 내린다. 기업의 주식이 정리매매에 들어가면 가격이 크게 떨어진다. 경남기업도 매매거래정지 직전(지난달 11일) 4155원에서 이날 100원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주식의 가치가 약 97~98% 가량 증발해버린 셈이다. 기업가치가 급격히 쪼그라들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 회사도 망가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회생절차의 결과 등에 따라 이 회사의 주식가치가 현재 시점의 가치보다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상장이 폐지됐다고 해도 법인 자체가 부도를 맞아 해산하거나 소멸한 것은 아니다. 상장법인에서 비상장법인이 됨에 따라 장내거래가 불가능해질 뿐, 경남기업이 영업활동을 지속하는 한 장외거래는 가능하다.
실제 경남기업에는 일반적인 상장폐지 기업과 구별되는 면은 보유중인 자산의 규모다. 가능한 모든 자산을 정리하고도 재무구조를 개선하지 못해 증시에서 퇴출되는 다수의 사례와 달리 경남기업은 베트남 하노이의 랜드마크타워, 수완에너지의 주식 70%(210억원)와 채권(65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 가치평가액이 약 1조원인 랜드마크타워 매각시 경남기업은 상폐사유가 됐던 ‘전액자본잠식’에서 단숨에 차입금이 전혀 없는 회사가 된다.
5년 내 재상장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진다. 증시에서는 진로, 동양강철, 만도 등의 기업이 상장폐지를 맞았다가 다시 재상장한 사례가 있다. 거래소에 따르면 5년 내 재상장의 경우 신규상장보다 요건이 덜 빡빡하다. 신규상장심사에 적용되는 기업규모요건, 주식총수 100만주 이상 등의 요건은 재상장에 적용되지 않는다. 경영성과 요건 측면에서도 신규상장은 최근 3년간의 실적이 대상이 되지만 재상장은 최근사업연도의 경영성과만을 평가한다.
경남기업 측은 “현 시점에서 재상장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갖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우선 어려움에 처한 회사를 전처럼 회생시키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는 입장이다. 경남기업 관계자는 “회사가 정상화된 이후 경영적 판단에 따라 필요하다면 그 때 가서 재상장을 포함해 가능한 조치들이 검토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