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ㆍ개인형(IRP) 퇴직연금의 원리금 비보장 상품 투자한도가 현 40%에서 70%로 확대된다. 수익률이 제고될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편입금지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특정사업자 간 집중교환 한도를 설정하고 상품제공 수수료 제공이 일부 허용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시장 발전을 위한 자산운용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투자 가능한 원리금 비보장자산의 종류가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열거하지 않은 자산에 대해서는 투자를 금지시키고 있지만 앞으로는 △비상장 주식 △부적격등급 채권 △파생상품형 펀드 △고위험 파생결합증권 을 제외한 모든 자산에 투자가 가능해 진다.
특히 확정급여형(DB)과 마찬가지로 DCㆍIRP형의 원리금 비보장자산의 총 투자한도가 40%에서 70%로 상향조정된다.
펀드나 주가연계증권(ELS) 등을 총 한도 70%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담을 수 있다. 단 주식, 전환사채, 후순위채권 사모펀드 등 일부 고위험 자산에 대해서는 투자가 금지된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편입금지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됐다. 우선 특정사업자 간 원리금보장상품 교환한도를 사업자별 퇴직연금 적립금의 20% 이내로 제한한다. 원활한 상품교환을 위해 상품제공에 대한 수수료도 일부 허용된다.
다양한 상품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대표상품제도'도 도입된다. 금융기관이 대표 포트폴리오를 마련해 가입자들에게 제시하는 것이다. 대표 포트폴리오는 사전에 금감원에 등록하고 적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퇴직연금담보대출의 내실화 방안도 마련됐다. 담보대출상환을 위해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하는 경우 세금을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운용규제는 완화되는 대신 가입자 보호조치는 더 강화된다. 위험자산 비중이 총 투자한도 대비 일정비율(예:90%)을 초과하거나 손실률이 일정수준을 넘어설 경우 가입자에게 사전 고지된다.
또 퇴직연금사업자가 수취하는 수수료를 제외한 실질수익률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공시 사이트(금감원 홈페이지)가 마련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음달 17일까지 규개위 심의 및 금융위 의결을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의 적립금은 지난해 말 기준 100조을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