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인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기간이 90일에서 1년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대부광고에 활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기간을 90일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금감원은 불법대부업자의 광고 전화번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미래창조과학부에 전화번호 이용 중지를 요청해 지난해 2월부터 지난달 31일까지 1년 3개월 간 1만4926건을 중지 시켰다.
이 가운데 다시 적발돼 사용중지된 번호가 511건(3.4%)이었고, 여기엔 3차례 중지된 번호도 9건 포함됐다.
금감원 김상록 팀장은 “이용중지 기간(90일)이 지난 뒤 지인 명의로 동일 번호로 재가입해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실제 사례는 적발 건수(511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이용중지 기간을 대폭 늘리는 보완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금감원은 통신사만 옮겨 같은 번호로 불법 대부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이용 중지를 받은 번호는 다른 통신사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용중지된 번호가 다른 통신사로 이동하는 것을 막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스미싱 등을 통한 소액결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액 결제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별도의 동의 절차를 거치는 등 관련 절차를 개선하고 무등록 대부업자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 적극 단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