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로 인한 충격흡수기를 제대로 수리하지 않은 채 보험금을 편취한 업체가 적발됐다. 또한 사고차량 수리시 유리막코팅을 한것 처럼 조작해 보험금을 타낸 차량 정비업체도 금감원에 덜미를 잡혔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자동차 충격흡수기 및 유리막코팅 수리비 허위·과장 청구로 22억원의 대물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혐의업체 131개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충격흡수기는 주로 도로 중앙 분리대에 설치되어 있어 파손된 현장 접근이 곤란하여, 시공업체가 제출한 보험금 청구서류에만 의존하여 보험금 지급 심사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4년 12월 중 서울, 경기, 인천 등의 수도권 지역에서 파손된 충격 흡수기를 시공하고 대물보험금을 청구한 213개 시공업체의 청구건 1243건을 전수 조사했다.
이 가운데 53%에 해당하는 113개 시공업체가 422건의 허위·과장 청구로 213억원의 보험금을 부당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1개 업체당 평균 1900만원, 보험금 청구건당 평균 50만원을 편취한 것이다.
특히 D건설의 경우 31건의 보험금 청구 가운데 83.8%인 26건을 허위·과장청구해 13억원을 부당하게 편취했다.
금감원은 허위․과장 청구혐의건 7건 이상이거나 편취보험금 4000만원 이상인 15개 시공업체는 상습적인 허위․과장청구 업체로 분석했다. 이들의 보험금청구 339건 중 203건(59.9%)이 허위․과장 청구로 전체 편취보험금 21억3000만원 가운데 10억3000만원(48.3%)을 차지했다.
또한 금감원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4년8월까지 자동차 유리막코팅 품질보증서를 위․변조하는 수법으로 147건의 허위․과장청구를 통해 7000만원을 편취한 18개 정비업체를 적발했다. 정비업체당 평균 8.1건의 허위․과장청구로 3900만원을 편취했다.
이들은 보증기간 연장을 위해 품질보증서상 최초 유리막코팅 일자를 조작하거나, 품질보증서상 차종 및 차량번호 등을 임의로 변경하여 다른 차량의 수리비 허위청구에 사용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금감원은 조사대상 기간동안 총 5회이상(매년 1건이상) 청구한 8개 정비업체는 상습적인 사기혐의 업체로 판단했다. 이들은 전체 사기혐의 청구건(147건)중 88.4%인 130건을 허위청구해 6300만원을 편취했다.
금감원은 조사결과 드러난 보험금 지급심사상의 문제점과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보험사에 통보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요 보험사기 혐의업체 23개는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고 수사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나머지 적발업체도 수사에 참고토록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