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까지 동원 보험사기 22억 편취한 설계사 136명 적발

입력 2015-06-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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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조모씨는 염좌 등 경미한 질병으로 장기 입원 중 보험모집 활동을 하는 등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상태였음에도 56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입원 후 보험금 3억2000만원을 편취했다.

자신의 가족 및 지인까지 가담시켜 보험사기로 22억원을 편취한 136명의 보험설계사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을 통한 분석과 신고센터에 제보된 내용을 중심으로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22억원 규모의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보험설계사 136명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보험사기 공모혐의가 의심되는 문제병원과 공모해 허위진료확인서 발급, 입원 중 보험모집 활동을 하며 허위입원 반복후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금감원은 보험설계사와 보험사기 공모혐의가 있는 보험가입자 284명도 적발했다. 이들은 보험사기 혐의로 적발된 보험설계사의 가족 및 지인으로 보험에 가입한 뒤 문제 병원에 반복적으로 동반 입원하는 등의 수법을 통해 120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먼저 보험설계사 70명은 가족 등 보험가입자와 함께 수술을 받지 않았거나 1회 수술을 받고도 병원과 공모해 2회 이상 수술한 것처럼 수술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총 1억7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또한 45명은 보험설계사가 보험가입자와 함께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보톡스, 쌍꺼풀 수술 등 피부관리 및 성형수술을 받고도 병원과 공모해 질병 및 상해로 인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진단서를 조작해 실손보험금 5300만원을 편취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보험설계사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지원반을 구성해 수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유죄판결이 확정된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등에 따라 등록취소 등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설계사가 보험전문지식을 악용해 민영보험금을 편취하고 본인이 모집한 계약의 보험가입자와 공모하거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보험사기 행위에 가담하는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보험가입자들이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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