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어디로]17일 롯데홀딩스 주총… 형제 대결 없는 맹탕 가능성

입력 2015-08-12 08:26 수정 2015-08-12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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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결 무관한 2개 안건… 지리한 법적 소송전 갈 듯

▲(왼쪽부터) 신격호 회장, 신동주 전 부회장, 신동빈 회장.

일본 롯데홀딩스의 주주총회가 오는 17일로 예정되면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경영권 싸움이 일단락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2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이번 임시주총에서는 신 회장 측이 제시한 ‘사외이사 선임’과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의 안건 만이 다뤄질 예정이다. 당초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제의한 이사 교체안 등의 안건은 상정되지 않았다.

또 ‘명예회장직’ 신설이 주요 안건으로 포함될 예정이었지만 내부 검토 결과 정관 변경 없이도 가능한 것으로 결론 나면서 주총 안건에 빠졌다. 명예회장직은 지난달 28일 등기이사에서 해임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을 위해 만들어진 직함이다.

이에 따라 롯데 경영권 분쟁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심을 모았던 이번 주총은 결국 본 게임을 위한 전초전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이사진을 전부 교체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신 전 부회장이 주총을 요구할 경우 주총이 또 한번 열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영권을 건 주총 대결은 17일이 아닌 차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또 주주총회 이후 장기적인 법적 소송전이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지난 10일 일본 법무성에 L투자회사 12곳 가운데 L4ㆍ5ㆍ6을 제외한 나머지 9곳 (L1ㆍ2ㆍ3ㆍ7ㆍ8ㆍ9ㆍ10ㆍ11ㆍ12)에 대해 이의신청 성격의 새로운 변경등기 신청이 접수된 것도 법적 공방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현재 변경 등기신청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신 전 부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위임장을 얻어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법무성 등기변경 신청서에는 대표이사의 직인과 함께 위임장이 첨부돼야 하는데, 만약 신 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동의가 없음에도 신 총괄회장의 직인과 위임장을 제출했다면 이는 문서위조죄에 속할 수 있다”며 “신 전 부회장이 법적대응을 외치며 반격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양측 모두 주주총회 이후 장기적인 소송전에 돌입할 준비를 갖춘 것으로 파악된다”며 “주총은 1차 분수령일 뿐, 롯데의 경영권 싸움은 소송전으로 장기화 될 공산이 커 보인다”고 해석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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