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가수 김우주, 과거 발언 "연예인 지망생 건드리고 있냐…뭐 군대안가"

입력 2015-08-27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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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주(사진=올드타임엔터테인먼트)

가수 김우주가 항소했지만 결국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김우주는 과거에 SNS에 욕설이 담긴 글을 올리는가 하면, 군대와 관련한 발언을 해 충격을 줬다.

김우주는 과거 자신의 트위터에 "어디 듣보잡 힙합 가수 XX가 연예인 지망생을 건드리고 있냐. 병신 XX가 또 힙합 욕 먹이네. 방송 한 번 시켜줄게. 싸대기 1000대만 맞아라. 찌질한 XX"라는 글을 남겼다.

그런가 하면, 2011년에는 “뭐 군대안가ㅋㅋㅋㅋ”라는 글을 지인에게 남겼다. 당시 이 글은 마치 현역에서 제외된 것을 자랑하듯 올려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한편, 김우주는 지난 2004년 신체검사 결과 현역 입대 대상자 판정을 받았지만 수년간 입대를 연기한 후 정신병 환자 행세를 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에 지난 21일 대법원 2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우주의 상고를 기각 판결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7일 항소심에서도 김우주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조정래 판사는 김우주에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병역기피 행위가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에 계획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 국방의 의무라는 헌법 요청과 병역법 목적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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