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끝난 면세점 대전 2라운드에서 신세계와 두산이 웃었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정부와 여야가 추진하는 면세점 제도 개편 결과에 따라 수수료 부담만 높아지고 투자 비용은 날리는 ‘승자의 저주’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관세청·공정거래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9월 초부터 ‘면세점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TF는 “특정 소수 업체에 면세사업 이익이 집중된다”는 지적에 따라 면세점들이 얻는 이익 중 환수분을 확대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꾸려졌다.
그 방안으로 우선 면세점 운영 업체들로부터 정부가 걷는 수수료 인상이 거론된다.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최근 관련 공청회에서 현행 ‘매출액의 0.05%’ 수준인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을 10배인 0.5%로 올리는 방법을 제안했다.
정치권의 경우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대기업의 면세사업 특허수수료를 현재의 100배인 매출액의 5%, 중소기업의 경우 1%로 늘리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도 최근 매년 매출액의 5%(중소·중견기업은 1%) 이내에서 일정 금액을 관광진흥기여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내놨다. 류 의원은 “면세점 운영에 따른 혜택과 수익이 일부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지만 특허수수료는 크게 낮아 면세특허 사업권의 가치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소수 독과점 업체들을 아예 신규 면세점 특허 신청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특허 수가 아닌 매출액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넘어선 업체가 새 면세점을 가질 수 없도록 막자는 주장이다. 신고제 도입 등을 통해 아예 진입 장벽 자체를 철폐하자는‘완전 자유경쟁론’도 솔솔 나온다.
반면 현재의 5년 경쟁입찰제도로 해마다 평균 두 번의 기업 간 면세점 쟁탈전을 벌여야 하는 업계들은 특허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다시 늘려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특혜나 독과점 시비를 우려해 아직 주기적 면허 심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정부 관계자는 “면세 사업권을 5년마다 재허가하는 규정은 지난 2013년 의원 입법으로 도입돼 시행된 지 얼마 안 된 만큼 재개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