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과 주요 법안을 우여곡절 끝에 처리했지만 경제활성화 법안 등이 여전히 남아 있어 2차전을 예고하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새벽 본회의에 앞서 5개 중점법안 외에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정기국회 내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예산정국을 마친 여야는 이후 쟁점법안 논의 및 심사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들 법안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큰 만큼, 처리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우선 원샷법은 인수합병(M&A) 등 기업의 사업 재편 관련 절차와 규제를 하나로 묶어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대기업에 유리하고 재벌 상속 등에 악용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서비스산업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골자로 한 서비스산업발전법과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도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이 밖에 지난달 프랑스 파리 테러로 떠오른 ‘테러방지법 및 북한인권법’ 등도 계류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노동개혁 추진을 위한 5대 법안’도 남은 상태다. 노동개혁 5대 법안은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근로자법·파견근로자법 등 개정안으로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 내 처리가 무산됐다. 현재 여야 간 입장 차이가 크고 노동계의 반발도 거세 연내 처리가 가능할지 미지수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3일 새벽 본회의가 산회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제는 (12월 국회에서) 노동개혁 등을 결론지어야 하니까 야당과 협상을 잘 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도 “정기국회 내에 법안처리가 충분히 되지 않을 경우에 임시국회를 여는 것은 여야 원내대표부가 합의한다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