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법 3년] 法개정도 가로막는 法조항…‘5분의 3’ 족쇄 풀려면 역시 ‘5분의 3 동의’ 필요

입력 2015-12-0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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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재개정 요구… 야는 반대 거세

국회 선진화법이란 지난 2012년 5월 통과돼 19대 국회부터 적용된 ‘국회법’이다. 날치기 법안 처리 등 다수당의 횡포와 폭력 사태를 막기 위해 여야가 합의해 마련했다.

개정된 국회법은 먼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천재지변 △국가 비상사태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 등으로 제한했다.

여야 쟁점 안건의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여야 동수 안전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최장 90일 동안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의결을 위해선 상임위 재적 의원의 5분의 3이 동의해야만 한다.

의안 신속처리제(패스트 트랙)도 마련했으나, 이 또한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안건의 신속 처리 대상 지정은 과반 동의로 가능하지만, 가결을 위해선 이 또한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법안 처리에 필요한 가결 조건은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문턱이 높다.

특히 여야 한쪽이 60% 이상 의석(180석)을 차지하지 않는 한 사실상 신속처리 안건 통과는 불가능하다. 추후 상임위에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더라도 180일(법사위는 90일)이 지나야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의 패스트 트랙도 아니다.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좋았지만, 모든 게 ‘5분의 3 동의’로 이뤄지다 보니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 다수당의 횡포는 줄었지만, 결과적으로 소수당이 이런 제도를 악용해 사사건건 의사 일정을 발목 잡는 일이 벌어졌다.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무제한 토론이 가능하다는 점도 안건 처리를 지연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국회 폭력 처벌을 강화하고 매년 늑장 처리하던 예산안을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토록 ‘자동부의제’를 도입한 건 정치권 안팎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다수당인 새누리당은 부작용을 드러낸 선진화법의 일부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야당의 반대가 거세다. 실질적으로 이 법을 개정하려면 새누리당이 내년 20대 총선에서 180석 이상을 차지해 법안 단독 처리를 위한 요건(5분의 3)을 갖추거나, 지난 1월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결과 새누리당의 손을 들어줘야 한다.

선진화법 개정 당시 찬성 토론까지 했던 한 새누리당 의원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여러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지금처럼 소수당이 법을 악용할 줄은 몰랐다”며 “시행착오를 한 번 겪었으니 잘못된 부분은 재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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