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1시 이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최대 관심은 이 회장의 형량 감축 여부다. 만약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검찰이 재상고하지 않을 경우 이 회장은 자유의 몸이 된다.
CJ그룹의 한 관계자는 “초초하게 최종 선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며 “인사와 내년 사업 투자 및 계획 등에 대해 여러 추측들이 나오고 있지만 인사 시기 및 규모, 사업 전략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아직 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그룹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또 CJ그룹은 이 회장이 최종 선고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기를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내비쳤다.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1심 재판 중이던 2013년 8월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점, 이 회장 경영 복귀 후 CJ가 국내 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게 되면, 2년 동안 미뤄뒀던 CJ그룹의 조직개편과 인사가 큰 폭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CJ그룹은 2013년 말부터 손경식 회장, 이미경 부회장 등을 중심으로 한 그룹 비상경영위원회와 주요 계열사 전략기획책임자들로 구성된 전략기획협의체 등을 통해 이 회장의 공백을 메우고 있다. 그룹 안정화를 위해 인사 역시 최소한 수준에서만 단행했다.
올해 인사에서 주목받는 승진 대상자는 총수 공백에도 사업을 잘 이끌어 온 김철하 CJ제일제당 사장, 김성수 CJ E&M 부사장, 이해선 CJ제일제당 부사장, 김일천 CJ오쇼핑 부사장 등이다.
다만,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현재의 비상경영체제가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이 회장의 경영 일선 복귀 또는 의사결정 시기까지 조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게 CJ그룹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