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유럽 등 17개국의 정부 공공조달시장이 개방된다. 우리 기업들이 최대 1000억달러 규모의 해외정부 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활로가 열리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정 정부조달협정(GPA) 발효를 위한 수락서를 15일 세계무역기구(WTO)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개정 GPA는 기탁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내년 1월 14일부터 발효된다.
정부조달협정은 각국의 중앙·지방정부, 공기업, 공공기관 등 공공조달 시장을 협정 참여국끼리 개방하는 협정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노르웨이, 대만, 홍콩,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싱가폴, 이스라엘, 몬테네그로, 아루바, 아르메니아, 스위스 등 17개국이 참여한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GPA가 발효되면 연간 800억~1000억 달러(94조~118조원) 규모의 해외 정부조달시장 개방 효과가 기대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단기적으로 5억5000만달러, 장기적으로 12억5000만달러의 후생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3년말 협정 비준 절차를 마무리 지었으나,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127명이 정부가 국회 동의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2013년 12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정부는 당시 국내 절차를 완료하고 WTO에 개정 GPA 비준서를 기탁할 예정이었으나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2년간 기탁을 연기해왔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국회 비준 동의 없는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의정서’ 개정은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고 정부는 곧바로 GPA 발효를 위한 비준서를 WTO 사무국에 기탁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정부조달협정 발효에 따라 해외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 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