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예금도 다른 예금과 종합해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르면 신탁계약을 체결해 개설되는 ISA를 통해 예ㆍ적금 상품에 가입할 경우 예금보호를 받을 수 없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통해 신탁형 ISA에 편입된 예금 등을 예외 사항으로 규정해 예금보호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ISA 보유자별로 다른 예금과 합산해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1.19~2.9) 후 규개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3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