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촉법 공백 메울 운영협약 내달 1일 시행 "75% 동의 시 경영정상화 시행"

입력 2016-01-1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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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기관 자율 운영협약 설명회…진웅섭 "모든 금융사 가입해야"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공백을 메울 '채권금융기관의 기업 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운영협약)'이 다음 달 1일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양현근 부원장보 주재로 '채권금융기관의 기업 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안) 제정 TF' 전체회의를 열어 실무위원회가 마련한 운영협약(안)을 설명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각 금융협회 및 주요 금융기관 부기관장이 참석했다.

이날 논의된 운영협약의 주요 내용은 기업 구조조정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촉법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되, 채권금융기관 자율운영에 따른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금감원은 우선 운영협약의 제ㆍ개정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채권금융기관상설협의회','협약운영위원회',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 3개 기관의 실무처리를 위한 사무국은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 사무국에서 담당한다.

부실 징후 기업은 현재 대기업(신용공여 500억원 이상)에 적용되고 있는'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에 따라 주채권은행이 결정해 통보한다.

이어 주채권은행의 제1차 협의회 소집 통보 시점부터 채권금융기관의 채권행사가 자동 유예된다. 채권단은 제1차 협의회 소집통보일로부터 최대 4개월 이내(회계법인 실사 포함)에 경영정상화 계획 확정하게 된다.

협의회 의결은 기촉법과 마찬가지로 신용공여액(의결권) 기준 75% 이상이 찬성하면 가능하다. 필요 시 협의회 의결로 소액채권금융기관을 배제할 수 있으며, 신규 신용공여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을 부여한다. 협의회 의결에 반대한 채권금융기관은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채권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경영정상화 계획이 수립되면 주채권은행은 해당 기업의 약정 이행실적을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경영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가 이뤄진다.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매 2년 마다 1회 이상 외부전문기관 평가도 진행된다.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공동관리절차는 중단된다.

금감원은 운영협약이 채권금융기관의 합의에 기초하는 만큼 '손해배상책임' 조항을 넣어 실효성을 높였다. 채권금융기관이 협의회 의결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오는 21일까지 운영협약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운영협약 가입 여부가 채권금융기관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이달 말까지 최대한 많은 금융기관의 가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이날 오후 열린 간부회의에서 모든 금융회사가 빠짐없이 운영협약에 가입해 줄 것을 각별히 당부했다. 진 원장은 "일부 금융회사의 미가입으로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의 부담이 늘어나 기업 구조조정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관련 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협약 가입을 적극 독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의 근거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이달 1일부로 효력을 상실했다. 지난해 말 국회 정무위원회가 기촉법의 일몰을 연장하는 개정안에 합의했으나, 다른 법안 처리가 늦어지는 탓에 결국 해를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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